꼽추 변호에 관한 법룰과 주장

금품갈취에 대하여

민법 제 103조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10조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사기?

형법 제 347조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단순사기죄를 적용한다

형법 제 348조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준사기죄를 적용힌다

폭행 및 감금에 대하여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

제1조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조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3조 제2조에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조죄나 방관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에 의거하여

범행에 관한 의사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범행을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하여야 함

이미 현장에서 빠져나간 후의 일이었기에 방조 혹은 방관이라고 볼 수 없음

형법상의 방조행위는 범행을 한다는 정(뜻, 의사)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간접,직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킴

살인은 꼽추의 죄가 아니며 불을 지른 자가 앉은뱅이이므로 차량방화로 안한 사안(재물손괴,증거인멸 등의 범죄 및 혐의)은 꼽추의 죄로 보지 아니해야 함